공모가 상단 초과율 제한 필요성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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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운용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무보유확약(락업) 확대가 자칫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제도로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중 ▲IPO 공모가 결정 방식 합리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기관 자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운용사들은 특히 의무보유확약(락업) 확대 방침을 두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운용업계는 최근 공모주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장 직후 매도를 선호하는 추세인데, 락업 비율을 강화하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락업 비율은 3.6%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국내와 해외 투자자랑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IPO 모범기준'에는 락업을 체결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이 담겨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서다. 외국계 투자자들의 경우 락업 없이도 상당한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공모주 펀드 운용역은 "국내 기관투자자에만 락업비율을 확대하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기대수익률로는 락업을 걸어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보다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락업을 거는 기관투자자들에 지금보다 더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공모가 결정 방식 합리화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구체적 기준 제시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밴드 상단 초과 비율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시장의 버블이 꺼지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희망 밴드 상단 30%를 초과해 공모가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는 비교기업 선정과 할인율 적용 등 공모가 산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만큼, 공모가 상단 초과율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수요예측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과 기관 자격 제한 확대에 따른 추가 심사 업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권사 IPO부서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수요예측 업무가 늘어나서 제도 개편안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며 "특히나 수요예측 참여 기관 자격 제한이 생기면 주관사의 개별 심사보다는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원회가 수요예측이 참여 가능한 기관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의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