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이사상한제 등 찬성
23일 임시주총서 승부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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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음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1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총 안건 중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제1-1호) 삭제와 이사 수 19인 이하 제한 정관변경안(제1-2호)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약 4% 내외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이사진 선임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등 6명의 후보에게 집중투표 방식의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1일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계획이다.
수책위의 결정이 발표한 이후 MBK측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 보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시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