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업 확대·초일가점 축소…금융당국, IPO 및 상장폐지 제도 손질
입력 2025.01.21 09:38
    의무보유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초일참여 가점제도도 축소조정…1~3일차 모두 1.5점
    상장폐지 기준 정비...기업 개선기간 최대 2년으로 단축
    IPO 제도는 4월, 상장폐지 제도는 1분기부터 순차 적용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를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양적 규모는 계속 확대됐으나, 개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등 질적 측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IPO 제도 개선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은 시가총액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아 시장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 확대다. 현재 평균 20% 수준인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2026년부터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30%를 우선 적용한다. 의무보유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 30억원)를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수요예측 참여자격은 강화된다. 현재 IPO 1건당 평균 1900건에 달하는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모펀드와 일임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간접펀드의 중복참여도 막기로 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참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초일 참여 가점제도 또한 개편된다. 기존에는 첫날 참여시 3점, 둘째 날 2점, 셋째 날 이후 1점을 부여했으나, 개선안에서는 1~3일차 모두 1.5점, 4~5일차는 1점으로 축소조정했다. 수요예측 첫날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관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한다.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을 포함한 내부 공모주 배정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시에는 주식 취득가격과 공모가 간 괴리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무보유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뿐 아니라 상장폐지 제도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지난 10년간 이들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효율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코스피는 기업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면서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이후 협회 평가를 거쳐 적정 기업은 K-OTC 본시장으로 이전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주관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엄격해진다. 코스닥 상장시 주식 취득가격과 공모가 간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3개월간, 30% 미만이면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는 기존 괴리율 50%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단계별로 시행된다. IPO 관련 제도는 4월과 7월에 나눠 시행되며, 상장폐지 관련 제도는 2025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026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