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 측 고려아연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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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은 가로막히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당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1월 21일 15:2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