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제도개선, ‘락업 확대’·‘코너스톤’ 도입 추진… 업계 “실효성 우려”
입력 2025.01.22 07:00
    락업 40%·코너스톤 제도 도입 등 IPO 개선안 발표
    업계 "취지 공감하나 보완 필요"
    락업 확대 부담 지적나와
    금융당국 당국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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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정안을 두고 의무보유확약(락업) 확대와 코너스톤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를 골자로 하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락업 확대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현재 평균 20% 수준인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2026년부터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의 핵심 원인으로 유통 물량 부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락업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락업비율이 40% 미달할 경우 주관사에 공모물량 1%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날 진행한 토론 패널인 유승창 KB증권 ECM 본부장은 "시장 리스크가 종목 리스크를 압도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유확약이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주관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소규모 운용사들도 락업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락업 비율을 확대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 투자 안정성이 떨어져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락업 비율을 높이면 개인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현실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중장기 투자 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와 증권사, 운용사들의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유관기관이 규제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IPO 시장에서 합리적 관행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푸시'를 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너스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코너스톤은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증권신고서 제출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상 코스피의 경우 기관 배정물량이 50%에 달하지만, 코스닥은 20~40%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연기금과 공제회를 제외하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코너스톤 제도가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미국 나스닥의 경우 3~4시간에 걸쳐 시초가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도입 후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