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2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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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앞두고 다수의 인수후보자들이 인수의항서(LOI)를 제출했다.
무궁화신탁은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이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는 유상증자와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정상화, 합병,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해 최대주주 지분과 계열사 매각을 위해 실사를 진행 중이다. 지분 매각 대상은 오창석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지분 62.4% 등이다.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지난 22일 HDC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태광그룹, 농협, 수협, iM뱅크(옛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등이 LOI를 제출했다. 이들이 무궁화신탁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선스를 신규로 발급받기 어려우며, 매물로 나오는 일도 흔치 않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태광그룹, NH농협금융지주, BNK부산은행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과 부실자산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최대주주는 무궁화신탁의 매각 가격으로 PBR 3배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조건이 맞지않을 경우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무궁화신탁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있다. NCR이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무궁화신탁의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