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내부통제 집중 관리 예고…대형 금융사고는 '무관용' 원칙
입력 2025.02.10 12:26
    10일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금감원, 금융사고·불완전판매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PF사업장 분기별 상시평가·위험 건설사 세부동향 파악
    은행뿐 아니라 은행지주에도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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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설명이다.

      10일 금감원은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5대(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일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등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금융에 종합적 관리와 감독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F사업장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차질없는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해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한다. 

      기업부채의 리스크 조기 선별을 위한 관리도 정교화한다.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에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경우, 은행에만 적용해 온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그룹에 도입한다.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도 실시된다.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와 홍콩 H 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내부통제 고삐도 더욱 죌 예정이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유지하고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에 올해 도입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감경과 면책 기준을 구체화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및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과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 등을 검토한다.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금융투자사, IMA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