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권리 보호 위해 가처분 냈지만 기각
신 회장 지분 담보 제공돼 실익 없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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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청구가 기각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신창재 회장이 교보생명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IMM PE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기각 결정 내용을 당사자들에 통보했다.
신창재 회장은 2012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을 FI로 유치하며 교보생명 주식 처분(매각, 담보제공 등) 시 FI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신창재 회장은 최근 기존 재무적투자자(FI) 주주인 어펄마캐피탈 보유 주식을 되사오기로 합의했다. 금융사로부터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을 활용했다.
신 회장은 컨소시엄 중 어피너티와 싱가포르투자청(GIC) 보유 지분도 투자 원금에 사주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보생명 지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IMM PE는 신창재 회장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회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 회장 보유 지분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MM PE의 주장이 근거 없었다기보다는 가처분의 실익이 사라졌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미 금융사 쪽에서 신창재 회장 보유지분 상당부분을 담보로 잡았다면 처분을 막을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신창재 회장의 FI 지분 추가 인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어피너티 등과 지분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