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살아나지만 양측 공방 계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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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하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활용해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지분율 25.42%)을 제한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양자가 그간 가처분에서 각각 1 대 1 무승부를 기록했던 만큼 판도가 다시 MBK파트너스 쪽으로 기울게 된 모습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중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은 기각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전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명확하게 승패가 가려지기까진 또 시일이 필요하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어느 한쪽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해야 마무리될 수 있다.
영풍의 의결권이 다시 살아난 만큼 MBK파트너스 측 고려아연 지배력은 다시 46.7%로 회복됐다. 집중투표제가 다음 주총부터 도입될 예정이라, 당장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은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기존 이사의 임기를 감안하면 MBK파트너스 측이 희망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기까지 1~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범 회장은 다가올 주총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상호주 제한을 활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에 제동을 걸면서 재차 치열한 공방에 나서야 한다.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당분간 MBK와 최 회장 양측은 집중투표제 하에서 계속해서 표 대결을 이어나가야 한다.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부터 양측의 치열한 표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