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못받았다' MBK 책임 추궁
법조계선 "유동화 전단채, 상거래 채권 인정받기 힘들다" 전망
투자자 피해 최대 8000억원 추산...금감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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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개인투자자이 채권 우선 변제를 요구하고 나서며 당장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불똥이 튄 모양새다.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가 부실채권을 개인에게 떠넘긴 '동양사태'와 같은 책임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발 빠르게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책임을 돌리는 등 공세에 나섰다.
12일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경우 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홈플러스는 정상영업을 위해 상거래 채권은 일정대로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회생으로 채권 변제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적게는 1억원부터 많게는 22억원까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현재 변제가 중단된 전단채는 총 4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법적으로 상거래채권을 우선적으로 갚도록 하는 취지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위한 것인데, 이 전단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1차적인 채무자인 카드사, 혹은 판매사인 증권사와의 계약관계를 검토해 원금 회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라임펀드 사태, 옵티머스펀드 사태, DLS 사태 등을 잇따라 겪어 온 증권사들은 발 빠르게 책임론에 선을 긋고 나서는 모양새다. 동양사태와 달리 홈플러스의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호의를 보인 바 없으며, 오히려 기업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영증권 등 판매사로 알려진 증권사들은 MBK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영증권은 지난주 김광일 MBK 부회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사기 발행"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의 주요 논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이 A3 마이너스로 하락하기 불과 3일 전인 2월 25일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채권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증권사들도 채권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채권의 상황이 좋다'며 상품을 적극 권유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홈플러스 채권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규모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잔액 1860억원, 카드대금 채권 기초 유동화증권 4019억원, 홈플러스 매장 기초 부동산 공모펀드 174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홈플러스의 변제 순위를 고려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변제 순위에서 담보채권자인 메리츠증권(1조2000억원)이 1순위로, 무담보채권인 CP 및 단기사채는 2순위에 해당하여 채무재조정 및 상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영향은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신영증권과 한양증권 등 일부만 거론됐으나, 현재는 하나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판매사로 언급되고 있다.
공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입 강도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최근 몇년간 금감원은 라임펀드나 DLF 사태에서 판매사 책임을 엄중히 묻는 정책을 펼쳐왔다. DLF 사태의 경우 평균 배상률이 58%에 달했는데, 이는 과거 판매사 책임을 20~30%로 제한하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공식 조사를 시사했다.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증권사들의 MBK 소송과 별개로, 개인투자자들의 보상 여부는 금감원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분쟁조정기준안을 만들어 판매사의 불완전 행위별로 배상 비율을 정한 사례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병주 MBK 회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먹튀 자본 폐해"라며 "MBK의 역할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개인투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향후 금융상품 판매 관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