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1위 이재용 회장, 절반이 세금…삼성그룹 비과세 배당 가능성 ‘솔솔’
입력 2025.03.27 07:00
    이재용 회장, 지난해 배당금 3465억원 받아 '1위'
    실수령액은 배당금 절반 수준인 1750억원 그쳐
    '비과세 배당' 메리츠 조정호 회장은 배당금 100% 수령
    이재용 회장, 매년 5000억원 상속세 마련해야
    삼성도 비과세 배당 필요성 크지만…'국민기업' 타이틀 부담
    이 회장 승계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점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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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삼성카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비과세 배당'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제일 배당금을 많이 수령하는 경영자지만, 막상 절반이 세금이라 실 수령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까닭이다. 이 회장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배당금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처럼 삼성도 비과세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일부 계열사는 실무선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까지 이 회장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고민일 거란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배당금으로 3465억원을 배당받아 개인별 배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배당금이 228억원 증가했다.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으로 189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747억원을 수령했다. 

      절대적인 배당금 규모에선 이들에 못 미쳤지만, 실속을 챙긴 건 조정호 메리츠그룹 회장이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절대적인 수령금액은 3465억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1750억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세는 15.4%(지방세 포함)지만,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오르는 까닭이다. 

      반면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1320억원의 배당을 받아, 이를 전부 실수령했다. 지난해에는 조 회장 주당배당금이 2360원으로 올해 대비 1000원가량 높았던 까닭에 배당금 실수령액 기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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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실수령액 1위'의 비결은 메리츠금융의 비과세 배당이었다는 분석이다. 감액배당이라고도 하는 비과세 배당은 배당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본준비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비과세 배당을 하면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아, 배당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배당은 비단 ‘최대 주주’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주주 모두 배당세를 안내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OCI, 대신증권, 우리금융지주, 앨엔에프를 비롯해 코스닥 소형주까지 비과세 배당을 올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일례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을 발표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금융은 비과세 배당 계획을 발표하고 홀로 8%가까이 주가가 올랐다. 이를 본 다른 금융지주들도 비과세 배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삼성그룹도 예외는 아니란 평가다. 이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와 밸류업을 추진하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비과세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1410억원), 삼성물산(880억원), 삼성생명(939억원), 삼성SDS(206억원), 삼성화재(8억), 삼성E&A(19억원)에서 지난해 배당금을 수령했다. 

      비단 이 회사들 뿐 아니라 매년 잉여금이 조단위로 쌓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배당성향이 45%에 이르는 삼성카드 등도 비과세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43.06%), 삼성전자(31.22%)며, 삼성카드는 삼성생명(71.86%)이다. 한 단계를 거쳐서 이 회장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인 셈이다. 

      특히나 이 회장은 매년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 회장 상속세 규모는 대략 2조9000억원으로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배당이 주된 상속세 재원이란 점에서 이 회장 입장에서도 비과세 배당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다만 이 회장이 배당을 받는 주요 계열사들은 아직 표면적으로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과세 배당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일부 계열사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진행했고, 내부 보고가 이뤄진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회장과 달리 이 회장은 여전히 승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기업인 ‘삼성’의 회장으로서 국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비과세 배당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재용 회장이 2대 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비과세 배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하는 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국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던지 국가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비과세 배당에 나섰다가 자칫 이 회장이 꼼수 배당에 나섰다는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삼성그룹도 비과세 배당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추후 결정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고, 밸류업 차원에서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삼성마저 비과세 배당에 나설 경우 재계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비과세 배당에 나설 유인은 확실하지만, 이 회장 재판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