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가 철퇴내렸던 'LIG CP'...MBK 사기성 인정되면 형량 얼마?
입력 2025.03.28 07:00
    "홈플러스 신용 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했나" 논란 확산
    과거 동양사태때는 현재현 전 회장이 징역 7년 선고 받아
    LIG건설의 '사기성 CP' 사태 당시엔 구본상 회장이 징역 4년
    사재 털어 피해금 전액 변제하면서 2심에서 형량 감경 받아
    홈플러스의 향후 행보 주목…미연의 상황 막으려고 변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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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단기 금융 채권을 발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법상 5년 이상의 중형이 점쳐지지만, 채권 변제 노력이 향후 형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과거 동양사태는 물론, LIG건설의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LIG건설 CP 이슈를 윤석열 당시 특수1부 부장검사가 담당했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 여부 등 정치적 변곡이 변수가 될 수 있단 분석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용등급 하락과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인지하고도 CP(기업어음)나 전자단기채권(ABSTB)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MBK가 홈플러스 경영에 깊게 관여한 가운데, 만약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독자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홈플러스와 같은 일반 기업을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사태가 있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그룹 위기 당시 1조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는 "CP 등 회사채 사기발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만 명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배임, 시세조종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는 판단 아래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LIG건설의 사기성 CP 발행 사태도 살펴볼 만하다. 2013년 LIG그룹의 구본상 회장(당시 부회장)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임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투명한 기업경영의 책임을 도외시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CP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LIG건설 인수에 담보로 제공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는 데 사용됐고, 이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오너 일가라고 판단했다. 또한 LIG건설은 재무제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다만, 구 회장은 2심에서 징역 8년에서 4년으로 크게 감형됐다. 당시 구 회장 측이 사재를 털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100% 보상해준 점이 주요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이를 위해 구 회장 일가는 핵심 계열사였던 LIG손해보험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다. 당시로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원리금 100%를 모두 돌려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찰 특수1부를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특수1부는 이례적으로 오너 일가 부자(父子)를 함께 재판에 넘기고, 구본상 당시 부회장에게 징역 12년(1심)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 아니라면, 홈플러스 관련 CP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관련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머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곡이 MBK의 차후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역시 문제가 된 채권들에 대해 선제적인 변제 노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직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상환능력 부재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자구 노력을 서둘러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홈플러스는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에 해당함에도 변제 순위가 앞서는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결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이 문제의 CP 발행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자였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채권 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홈플러스 사태의 최전선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이 포진해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병주 회장이 방어 논리로 "포트폴리오 기업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