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검사에 나서지만 제재 나서기 쉽지 않을 듯
PEF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실효성 부족
결국 검찰에 공 넘기고 마무리 될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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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고 있다. 사모펀드(PEF)에 대한 금감원의 사실상 첫 대대적인 검사이다 보니 그 결과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선 ‘용두사미’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검사와 별개로 PEF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근거가 마땅치 않은 까닭이다. 결국 검사 후 자료를 모아 결국 검찰에 공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테스크포스(TF)인 불공정거래조사반을 꾸리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반은 조사1국에 설치했으며, 조사2·3국에 더해 다른 조사 인력까지 파견 받았다. 이들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이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세언 둔 상황에서 발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에 검사 능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 회생 신청 계획 시기 등을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레 전단체 발행에 있어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 중"이라며 "신용평가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에 대해선 회계감리를 통해서 회계 처리 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PEF업계에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가 업계 전반에 대한 검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이미 금감원은 대형 PEF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빌미로 PEF에 대한 검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통해 그간 말이 많았던 PEF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직접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나아가 PEF 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까지 나아가기에는 여러 제약 요건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PEF 제재에 나설 만한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PEF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되어, 검사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경우로 검사 조건을 한정했다. 나아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PEF가 라이선스에 기반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마땅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제재 조치가 없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리테일 영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라이선스 기반의 사업도 아니다 보니 마땅히 취할 행정제재가 없다”라며 “행정제재가 동반되지 않는 검사는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검사에 나간다고 한들 MBK파트너스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다. 일테면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험판매점(GA)만 하더라도 금감원 검사가 나가면 당장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주 업무인 PEF인 경우 검사 대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 영업 등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 검사 기간에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만, PEF는 매출에 영향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며 “다른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검사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반면 PEF는 금감원 검사에 따른 매출 감소 부담도 없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홈플러스 검사도 MBK파트너스에 대해서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를 통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검찰고발 형태로 검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배경이다.
나아가 이번 검사가 PEF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및 제재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MBK파트너스가 최근 투자자문업을 반납한 것을 두고 금감원 검사를 피함이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감원 검사가 받는다고 한들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반납한다고 PEF 투자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PEF를 어떻게 검사하고 제재할지는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안고 있는 숙제다. 이 때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 PEF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PEF에 대한 제도는 공시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개선은 PEF의 투자행태,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