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새마을금고가 단독으로 참여할 듯
작년 메리츠 대출금 상환할 가능성 크지만
조기상환 수수료 두고 막판까지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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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캐피탈(옛 M캐피탈)을 인수한 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MG캐피탈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금 사용처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금리가 높고, 현재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결국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캐피탈은 이르면 이달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모회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참여해 물량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MG캐피탈을 인수한 뒤 첫 자금 수혈인 셈이다. MG캐피탈은 지난달 김병국 전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정상 영업에 돌입했다.
MG캐피탈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두고, 막판까지 사용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자금을 지난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조기상환 수수료가 걸려 있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MG캐피탈은 지난해 유동성 이슈가 불거졌을 때,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280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약 6977억원에 투자 자산을 양도담보 형태로 잡혔다. 당시 금리는 8.5%대에 신용등급 하향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스텝업'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마을금고가 인수하며 스텝업 조항이 발동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조기상환 수수료다. 현재 3년 만기의 대출 계약에서 1년 이내 상환시 2%, 1년 이내 상환시 1%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메리츠증권의 최초 대출 집행일이 5월 2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 기준 2%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출 상환 협상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측에서 메리츠증권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메리츠증권측에서 배임 등의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건은 수수료를 부담했을 때의 유·불리 여부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2%대에 그치는 주요 채권 금리를 고려했을 때, 고금리 채무 자금 상환보다 더 나은 투자처를 찾기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약 1년 전 최고 3.7%대에 달했던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2.6%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채권 금리가 워낙 낮은데, 그래도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채권 금리 이상만 되면 투자에 나서는 편"이라며 "부동산 PF 대출도 현재 금리가 많이 내려갔지만, 채권 금리보다 높은 3~4%대 정도라 기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MG캐피탈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대출금 상환에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인수된 이후 MG캐피탈의 조달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실제로 최근 MG캐피탈이 발행한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 금리는 4.3~4.4%대에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MG캐피탈은 새마을금고에 인수된 이후 시장에서 조달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라며 "사명도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인 만큼,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