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들 구속기소
입력 2025.04.28 15:27
    서울남부지검, 광장 직원 2인 구속기소
    •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직원은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과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모펀드 성장 및 기업인수합병 증가 등에 따라 공개매수, 대규모 주식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미공개정보 취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시스템 미비에 경종을 울린 수사 사례"라며 "향후에도 미공개정보이용 범죄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