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ㆍ이지스 두 부동산운용사 징계안 함께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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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7월 초 열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마스턴투자운용에 더해 이지스자산운용 징계안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지난 2023년부터 양 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인 지 2년여 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월7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마스턴운용과 이지스운용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차에는 이 두 운용사에 대한 안건 외에도 복수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운용은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의 수시검사를 받았다. 조사 목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대외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전직 최고경영자(CEO)였던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 관련 사익추구 의혹이 조사 배경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단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부거래와 사적 이익 추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제재심에서는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위반 수준이 낮은 공시 관련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 건은 징계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시나 절차적 위반 중심의 경미한 사안으로 결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스턴운용 역시 같은 회차에 징계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마스턴운용의 최대주주인 김대형 전 대표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는 중징계인 '업무정지'까지는 이르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전문 부동산 운용사들이 잇달아 제재심에 오르면서 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안건 자체보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여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재심 직전에 현직 민간위원 상당수의 임기가 만료되는 까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시점과 제재심 일정이 맞물려 있어, 회의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요할 경우 임시로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