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경우 신규 펀드레이징 제한 가능성
MBK "국민연금 등 LP 이익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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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에 직무정지 조치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 MB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의무위반행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LP)들의 이익을 침해됐을 가능성을 살펴봤다.
현행법상 GP가 법령 위반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GP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GP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주요 LP들의 자금을 받아 여러 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추가로 3000억원 정도를 MBK파트너스에 더 출자하기로 확약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RCPS의 조건을 변경하면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인 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했지만,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LP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운용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는 법령, 정관에 따라 LP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18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MBK파트너스의 신규 펀드레이이 제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기금·기관투자사의 GP인 만큼, 향후 GP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