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립했고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력 2026.02.12 10:46
분쟁 3년 만에 결론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2월 12일 10:4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