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지급 기준 위반
최소 이연기간·최소 이연비율 위반도 다수
-
- 이미지 크게보기
- (그래픽=윤수민 기자)
증권사가 부동산PF 관련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에 나서는 한편, 성과보수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에서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배했다. 현행법상 성과보수의 이연지급은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과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해야 하는데 A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현행법을 위배했단 것이다.
B, C, D 증권사는 부동산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하였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PF 담당 임원에 대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하여 이연지급해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이 점검한 17개 증권사 중 11개사가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이연기간(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